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핵의학소식
게시판
핵의학소식

제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 NMSNUH 작성일2010-10-17 조회8,258회

본문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중원을 소중히 기려야 하는 이유

  고종은 1897년 국내외 정세가 안정되자 대한제국을 수립했다. 189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서양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교와 국립병원 광제원을 세웠다. 이후 의학교(부속병원 포함)와 광제원은 대한국적십자병원과 함께 1907년에 대한의원이 되었다. 대한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의 직접적인 모체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의원의 모체인 광제원은 제중원 부지와 건물(홍영식의 집)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중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대한의원은 제중원을 계승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제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역사와도 일정 부분 맥이 닿는다.

  더욱 중요한 점이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가 의료, 국민 의료를 대표하고 선도해왔다.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다. 21세기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계속해서 한국 의료계의 대표병원, 국민과 함께 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국립병원들의 역사 전반을 깊이 성찰하고 그로부터 경험적 자산을 얻어야 한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던 19세기 말, 고종과 조선 정부가 부국강병과 근대화 차원에서 설립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병원 제중원의 역사는 특히 소중하다.


<병원역사문화센터 김상태 박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28)
진료예약안내 | 1588-5700
Copyrightⓒ 2017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ll Rights Reserved.
환자권리장전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중심,인간존중,지식창조,사회봉사라는 경영이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존엄의 권리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의 권리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치료계획,결과,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내용,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