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핵의학소식
게시판
핵의학소식

서울대병원-3개병원 협력병원 협약식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 NMSNUH 작성일2008-10-31 조회12,974회

본문

 
 
m2_copy7.jpg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시계탑 제 1회의실에서 김포우리병원(원장 고성백), 조은금강병원(원장 이정윤), 현대유비스병원(원장 이성호)과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병원 간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이뤄진 이번 협약식에서는 성상철 병원장, 김종성 소아진료부원장, 오병희 진료부원장, 김창수 행정처장 등 서울대병원 주요 간부들과 3개 병원 원장 및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대병원과 3개 병원은  ▲진료의뢰환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의학정보를 교환하며 ▲임상, 기초분야 공동연구와 학술지원에 협력한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 기회를 상호 제공하고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및 구축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성상철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의 중증질환 환자들이 제때 본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해당 병원으로 가서 나머지 진료를 받게된다” 며 “이러한 병원간의 협력이 지방환자의 편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28)
진료예약안내 | 1588-5700
Copyrightⓒ 2017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ll Rights Reserved.
환자권리장전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중심,인간존중,지식창조,사회봉사라는 경영이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존엄의 권리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의 권리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치료계획,결과,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내용,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