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핵의학소식
게시판
핵의학소식

윤재일 교수, 아시아피부과학회 회장 선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NMSNUH 작성일2008-10-07 조회12,835회

본문

윤재일 교수, 아시아피부과학회 회장 선출

윤재일(尹在一) 우리병원 피부과교수는 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 8차 아시아피부과학회 이사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아피부과학회 회장(8대)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08년 10월 6일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이다.


 아시아피부과학회는 1986년에 홍콩에서 아시아 각국의 피부과 의사들이 모여 창설되었으며 현재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피부과학회다.


 윤재일교수는 대한피부과학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대한건선학회장, 대한피부연구학회장, 대한광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1993년부터 아시아피부과학회 이사로 재직해 왔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아시아피부과학회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윤재일교수는 “아시아피부과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아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넓히며 세계속에서 아시아피부과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9회 차기대회는 2012년 홍콩에서 열린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28)
진료예약안내 | 1588-5700
Copyrightⓒ 2017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ll Rights Reserved.
환자권리장전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중심,인간존중,지식창조,사회봉사라는 경영이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존엄의 권리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의 권리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치료계획,결과,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내용,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