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핵의학소식
게시판
핵의학소식

서울대병원-5개병원 협력병원 협약식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 NMSNUH 작성일2008-03-26 조회12,052회

본문

 
 
협력병원 협약식 08.0321.JPG
 
 
DSC_4382.JPG
DSC_4397.JPG
DSC_4368.JPG
DSC_4376.JPG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임상,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지원

 


 우리병원은 3월 21일 시계탑 제 1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원장 김동진), 국립재활원(원장 박병하), 충청북도충주의료원(원장 홍주희), 한마음병원(원장 하충식), 서울선병원(원장 정선욱)과 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병원 간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식에서는 성상철 병원장, 오병희 진료부원장, 김종성 소아진료부원장, 김창수 행정처장 등 우리병원 주요 간부들과 5개 병원 원장 및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병원과 5개 병원은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임상,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지원’,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원’ 등의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병원은 128개의 협력병원과 1689개의 협력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28)
진료예약안내 | 1588-5700
Copyrightⓒ 2017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ll Rights Reserved.
환자권리장전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중심,인간존중,지식창조,사회봉사라는 경영이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존엄의 권리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의 권리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치료계획,결과,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내용,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