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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관리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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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MSNUH 작성일2008-01-16 조회9,0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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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병원과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심일선)은 1월 16일 시계탑 제1회의실에서 산재환자의 진료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올해 7월1일부터 우리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진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급성기 단계의 산재환자는 우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후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산재환자의 효율적인 진료시스템이 구체화됩니다.
 
아울러 우리병원과 산재의료관리원은 각 5인 내외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이 실무협의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까지는 산재환자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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