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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委,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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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MSNUH 작성일2007-09-20 조회9,4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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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에 위험도 반영…외과 등 수혜 클듯
건강보험정책심의委, 오늘(20일)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안' 확정
내년부터 의사업무량 및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인 신상대가치점수가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20일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의 주요골자은 내년부터 신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되 매년 20%씩 늘려간다는 것.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일단 기존의 상대가치점수 80%, 신상대가치점수 20%, 위험도 상대가치 100%를 합쳐 산정된다.


이번 개편안은 ▲신상대가치점수 단계적 확대 적용 ▲주기적으로 매년 상대가치점수 조정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반영 ▲치료재료 비용 재조정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건정심은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하고 매년 자료를 보완해 다음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마련, 상대가치를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의 상대가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및 전문의 수급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의 경우는 2003년 의료분쟁 해결비용 2000억원을 조사, 37억 4494만점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대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의과는 1.8% ▲치과는 0.3% ▲한방은 09% ▲약국은 0.2% 정도 상대가치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별도보상으로 결정된 치료재료는 실무검토과정을 거치고 난 후 비급여로 적용,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할 예정이고 기존 402개에서 재조정한 후 424개로 증가했다.

재조정 결과 행위에 동반되는 치료재료는 91항목에서 69개는 급여, 22개는 비급여로 재분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위에 필수적인 재료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급여범위에 포함,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김영남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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