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핵의학소식
게시판
핵의학소식

밀양의료봉사활동 사진입니다.(6/19-6/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 NMSNUH 작성일2007-06-25 조회9,823회

본문

우리 병원은 6월 19일부터 3일간 경남 밀양시 상남면에서 농촌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총 8개과, 30명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300 여명의 의료소외계층에게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초음파, x레이, 심전도검사 등의 서비스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봉사현장을 찾은 임정기 부원장은 “농촌이나 도서지방과 같은 소외지역의 경우 치과, 안과 등의 진료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무료진료는 도시의 직장인들이 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DSCF0070.jpg
DSCF0071.jpg
DSCF0077.jpg
DSCF0092.jpg
DSCF0114.jpg
DSCF0121.jpg
DSCF0124.jpg
DSCF0128.jpg
DSCF0147.jpg
DSCF0175.jpg
DSCF0207.jpg
DSCF0230.jpg
DSCF0237.jpg
DSCF0246.jpg
DSCF0252.jpg
DSCF0278.jpg
DSCF0282.jpg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28)
진료예약안내 | 1588-5700
Copyrightⓒ 2017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ll Rights Reserved.
환자권리장전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중심,인간존중,지식창조,사회봉사라는 경영이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존엄의 권리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의 권리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치료계획,결과,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내용,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