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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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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MSNUH 작성일2010-02-10 조회6,2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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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안내장

 

방사성의약품은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대체로 극미량을 투여하여 추적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의한 약리작용이나 독성은 거의 없고 방사선에 의한 작용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에 의한 작용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매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의약품에 대한 기술수준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열악한 연구기반 시설과 연구인력 숫자에 비하면 연구자 개개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원자력법과 약사법 및 관련고시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국제적 경쟁력과 산업촉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체계적 제도가 미비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방사성의약품법’의 입법을 통해 분산된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한 투자와 연구기반을 마련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의료산업(제약, 신약개발,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 제: 방사성의약품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 일 시: 2010년 2월 17일(수)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김춘진

     ♧ 후 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동위원소협회, 대한핵의학회


(문의: 김춘진 의원실 , TEL: 784-1309, 788-2574 유경선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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