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메디칼시험기관(ISO 15189:2007)인정제도 운영요령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NMSNUH 작성일2009-11-16 조회8,776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공인메디칼시험기관(ISO 15189) 인정 제도 운영요령을 고시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고시문은 기술표준원 홈피 www.kats.go.kr KOLAS 홈피 www.kola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